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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통관절차 관세법인 설립, 관세범 조사 중이면 정말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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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작성일26-09-12 08:4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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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지인 포워딩 업체 대표가 관세법인 설립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발이 묶인 적이 있다. 이유가 좀 황당했는데, 몇 해 전 수입신고 과정에서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걸림돌이 됐다. 그때만 해도 나는 조사만 받고 끝났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담당자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기소 상태라면 포워딩 법인 설립 자체가 막힌다는 거다. 정확히는 등록 심사 단계에서 임원 요건 심사에 걸린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요즘은 나도 주변에서 관세법인 창업 상담이 나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혹시 관세 관련 조사 받은 이력 있으세요?다. 이거 하나로 몇 달치 준비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사무실 계약부터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이다. 나도 그 지인이 사무실 보증금까지 넣은 상태에서 뒤통수를 맞아서 한동안 속이 쓰렸다. 자금 요건도 만만치 않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1억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실제로 보험사에 문의해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담보 심사를 거쳐야 해서, 재무 상태나 기존 이력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린다. 나는 이 보증보험 준비만 두 달 넘게 끌었던 기억이 있다. 서류는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임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기본 인적사항부터 시작해서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된다. 관세사 일을 하면서 FTA 컨설팅 쪽 전망을 자주 묻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바닥은 자격증 하나로 끝나는 세계가 아니다. 나도 1차 공부하던 시절엔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했고, 2차는 전업으로 매달렸다. 그렇게 관세사가 되고 나서도 다섯 번째 직장을 옮길 때쯤에는 이 길이 맞나 싶은 고민이 한 번 크게 왔다. 결국 남는 건 실무에서 쌓은 감각이더라. 관세법인 설립을 준비한다면, 화려한 사무실이나 명함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있다. 본인과 임원의 이력에 조사수입식품통관절차나 기소 이력이 없관세법인는지, 보증보험 가수출입통관입 요건은 충족되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게 순서다. 이 두 가지가 막히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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